앞으로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세수가 40억원 증가하고, 2019년 기준연도에 비해서는 4천 7백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년(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세수효과를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순액법(純額法)으로 보면, 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연도와 비교한 세수효과 증감을 보여주는 누적법(累積法)으로는 4천 68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 전망을 보면, 순액법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각각 606억원과 775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은 422억원, 중소기업은 641억원 등 순액법으로 추산한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누적법으로 세부담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만 3천 7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서민 중산층은 천 682억원, 중소기업은 2천 802억원, 대기업은 2천 62억원 등으로 2019년 기준 연도 보다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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