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온갖 규제에 묶여있는 전통사찰에 대해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종단과 정치권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토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을 조계종과 정치권이 손잡고 추진합니다.

현행 법률은 공동생활 편익 시설 등을 면제 대상으로 보면서도 전통사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과 생산적 자립, 수행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무시된 셈입니다.

[윤승환 차장/조계종 기획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나 생활편의, 생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토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전통사찰은 증축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지키는데서 계승 발전으로 확대돼야할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증축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30㎡, 100평 가량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승환 차장/조계종 기획실: (전통사찰) 신축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증축 같은 경우에도 증축 같은 경우에도 면적 660㎡에서 99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그저께 용주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전통사찰에 관한 입법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불교 관련 국가 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와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을 위원장으로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 임영애 문화재위원 등을 위원으로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