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양톤수와 지브길이, 모멘트 기준 등이 통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양톤수 3톤과 함께 구평구조물인 지브길이,와 모멘트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이 3톤 미만의 인양톤수를 기준으로 분류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 가능한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소형 조정사 면허도 종전에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기시험이 추가됩니다.
이어, 타워크레인을 원격 조정하는 경우, 사각지대의 안전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과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함께, 타워크레인에 대해 그동안 '형식 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를 했으나, '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과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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