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개정.시행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의 고시가 내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갈색거저리와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곤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가운데 14종입니다.

곤충 14종 가운데 '왕지네'는 약용으로 '갈색거저리' 유충은 식용과 사료용으로, '장수풍뎅이'는 식용과 학습.애완용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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