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경찰청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통치행위 보좌를 목적으로 정책 보고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집, 작성한 정보의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정보 요구자였던 청와대에 달려있었다”면서 “강 전 청장은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자료 중 일부를 사후 비대면 보고 형식으로 몇 번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사실들을 적시했고,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창배 전 중앙경찰학교장, 박화진 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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