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살배기 원생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긴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학대가 아닌 훈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부천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원생의 옷을 잡아당기고 한 살배기 여자아이의 팔을 손으로 치고 휴지로 얼굴을 15차례 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만 정서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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