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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제조·판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최초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와 환경부 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유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관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독성 원료를 공급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과 이마트 전 임직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등 모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케미칼은 유해 화학 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알고도 애경산업에 원료로 공급해 수백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재수사에서는 기업 책임자와 공무원이 결탁하고 유해성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없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제품의 유독성을 입증하는 서울대 시험 보고서를 숨기고, 2016년에는 유해물질 PHMG의 실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서트/권순정/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이로써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 등으로 문제가 처음 불거진지 8년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하고, 환경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협력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제조·판매사의 과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게 된 점은 큰 성과지만, 제품 판매를 허가하고 감독한 정부의 과실까지는 책임 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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