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기변환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늘(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과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또 지난 2006년 당시 아베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며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때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을 과거 아베 총리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말했던 아베 총리가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향후 미쓰비스 측에 현금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심문과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원~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선고하는 등 2건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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