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일본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외환 법령 및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방안'과 2008년 발표한 '재래식 무기에 관한 보완적인 수출 규제 도입'에 관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두 문서에서 '국제 전략물자통제 레짐 전부 참가'와 '수출 관리 적정'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 규제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전략물자통제와 관련한 '레짐'은 재래식무기 통제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상황이 변한 게 없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는 등 오히려 더 강화했다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관리가 왜 적정하지 않은 지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에 있어 일관적이지 못한 데다 자유무역 협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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