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요트진입 제한 조치 시행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서 요트 진입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이와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요트는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의 수직 거리인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려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동안 연평균 약 2천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는 2만 천 4백여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 7천 9백여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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