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제주시는 미진행 농가에 대한 부진 사유 점검과 독려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점검 결과 지난해(2018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 130곳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폐업을 완료한 경우는 26.2%(34곳)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허가 접수나 설계도면 작성 37.7%(49곳), 측량 4.6%(6곳), 미진행 31.5%(41곳)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8월) 9일까지 미진행 41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철거 계획서를 받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조기 완료를 독려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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