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허석 순천시장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 시장과 함께 지역신문에서 일했던 52살 편집국장 A씨와 44살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지역 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6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5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