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광양경찰서와 백운산 권역 공중화장실 87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시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서 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해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에 대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백운산계곡 방문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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