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제조·판매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관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일부 업체는 유해성을 입증할 자료를 숨기고, 이 과정에 환경부 공무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제조·판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해 독성 원료를 공급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에선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과 이마트 전 임직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등 모두 1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화학물질인 CMIT/MIT를 원료로 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수백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없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제품의 유독성을 입증하는 서울대 시험 보고서를 숨기고, 2016년에는 유독 화학물질 PHMG의 실험 담당자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44살 최 모 씨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을 넘기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서트/권순정/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8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 등으로 문제가 처음 불거진지 8년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하고, 환경부와 피해자 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