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상반기 방역점검 결과 가금농가나 축산시설 10곳 가운데 1곳 꼴로 방역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7천 5백여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에서 올해 상반기에 3천 5백 90여곳을 점검한 결과 3백 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은 9건, 출입기록·방역 시설 미흡 등 현지 지도 사례가 3백84건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보면 소독제 희석배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소독 관리 미흡이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27%,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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