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케이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SK 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임직원들은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 등으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지 8년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케미칼 측은 가습기 균제 원료로 유독물 기준을 초과한 PHMG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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