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안인득 사건 관련 첫 재판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미뤄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안인득 사건을 새로 담당할 창원지법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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