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 반려견은 14만 6천6백여마리로 전년도에 비해 3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4만 6천6백여마리가 신규 등록되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백 30만 천 70여마리로 조사됐습니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 천 70여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을 보면, 개가 75.8%를 차지했고, 고양이는 23.2%, 기타 동물은 1%로 조사됐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모두 3천 4백 90여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92.8%인 3천 2백 40여곳이 동물병원이었고, 동물보호센터 백 41곳, 판매업소 108곳, 동물보호단체 4곳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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