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를 피고인의 집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증금은 3억이며,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구치소에서 양 전 원장을 접견 한 후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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