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당정은 반도체 소재 연구개발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기업 투지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울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내 소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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