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승용차요일제가 일시 해제됩니다.

부산시는 폭염이 심해지고 기업체의 휴가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2주일 동안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더라도 요일에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은 그대로 제한하고 공영주차 요금도 할인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승용차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가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오전7시부터 저녁8시까지 부산시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자율참여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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