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경기도 기숙사 전경(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권고내용은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 했습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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