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반원이 오염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의심 사업소 주변에서 채수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환경오염물  무단 방류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 동남부 하천 주변 오염시설 6곳에과태료 등 행정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 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에대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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