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를 50여일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즈음해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10군데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하도급 신고는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는 물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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