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