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조 수석은 특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면서,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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