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세금부과와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감사원은
법령에 근거없는 세금부과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별감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방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국세청 훈령과 지침이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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