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노 일본 외무상은 오늘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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