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앞서 천막을 자진 철거한 지 사흘 만에 광화문광장 주변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설치했지만 설치 8시간 만에 다시 자진 철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오늘 새벽 2시 30분쯤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했지만, 곧바로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를 예고하자 오전 10시 15분쯤 자진 철거했습니다.

중구청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적용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도로법은 행정대집행 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 없이 대집행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측은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면 당원들이 다칠 수 있고 파이낸스센터 앞은 집회 신고가 안 된 곳이어서 자진 철거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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