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은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관표 대사는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고,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에 대해 "현안이 된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 조성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 대사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우리 측 구상을 언급하자 고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달했었다"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건 극히 무례하다"고 남 대사에게 면박주는 결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3번째로, 분쟁 해결을 위해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절차를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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