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애고 올 하반기부터 추진 계획

경남 김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지원 시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올 하반기부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없앤 것은 경남에서 김해시가 처음으로,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대상자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절차를 밟는 중으로, 이달 말이면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지금은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협의 승인 후에는 6개월 이상 김해에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상태이면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까지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현재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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