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남 대사가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자, 고노 외무상이 중간에 말을 끊고 "한국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소 거친 언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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