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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고발된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로 국회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아버지 고 손용우 씨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보훈처가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활동을 한 인사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손 의원 등과 함께 고발된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손 의원 측으로부터 전화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전화 신청을 받아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제출 문서를 꾸몄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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