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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