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를 받는 상태이며 원심 형량이 적정해 더 감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도중 꾸중과 함께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로 때리고 드라이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 1명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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