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손 의원의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피우진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는데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7번째 유공자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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