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줬다”며 항소 기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서지현 검사 역시 성추행 피해는 물론 인사 상 큰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단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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