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과일잼을 제조‧판매한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노출되며 인기를 얻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과일잼 업체 대표 42살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2018년) 1월부터 올해(2019년) 3월까지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11억원 상당의 과일잼을 제조해 도내 관광지 매장 2곳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도 정식 등록한 서울 공장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일잼은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각종 인터넷 블러그에 매장 사진과 함께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여행코스처럼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