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지역 인권단체들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교도소 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인의 병력을 노출하고 전염성이 없는데도 격리 수용하는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과 차별행위가 발생한 대구교도소 소장에게는 대책 마련과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전직원 교육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시설에 만연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대구교도소가 HIV에 감염된 재소자 3명의 감염사실을 동료 수용자들에게 유포하고 감염인들을 격리 수용하는 한편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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