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故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정한근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는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씨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정 씨가 한보그룹 부도 후 주식 매각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약 323억 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사건이 워낙 오래 전 일이고, 검찰도 현재 공소장 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8년 정 씨가 조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현재 사건에 병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 이뤄진 주식 재매각 과정에 정 씨가 공범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고, 이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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