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쯤 개정.공포

이달말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 사료로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쯤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폐기물관리법' 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먹이로 주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허용됩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의 가축 급여 중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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