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오늘(18일)부터 25일까지 5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순회 설명회는 오늘 여수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3일 순천상공회의소(순천·고흥·보성지역 사업장), 25일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시간은 각각 오후 3시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지역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내용과 각종 고용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장영조 지청장은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도도 일선 사업장에서 원활히 현장 안착되는데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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