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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