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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과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종헌 종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상시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우스님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법원스님, 진각스님, 도림스님, 일화스님, 정운스님, 탄웅스님이 참여합니다.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어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 등 한달에 두 차례 정기 모임을 갖기로 헸습니다.

소위는 우선 종단 승풍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법> 제정과 징계 조항을 보완한 <승려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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