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지자 배씨 면담갖고 반환요청..법적조치 검토

문화재청이 국가소유로 대법원 판결이 난 훈민정음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오늘 소지자인 배익기씨와 면담을 갖고 문화재청의 입장을 담은 반환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달한 문서를 통해 "상주본은 원 소유자인 고 조용훈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7일 기증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 소유며 소지자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때는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소유 문화재의 계속적인 은닉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도 배씨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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