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혐의자 백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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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의 위장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백 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의 말입니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동안 불법 또는 탈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총 3백 90명을 조사해 5천 백 8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변칙 결제방식 사용이나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나 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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