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 : 네.

양 : 이 법안 내용부터 우선 정리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김 :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이고, 명칭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중요한 것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법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거나, 강하게 있지 않았나요?

김 : 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은 아예 없었고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상사가 본인을 폭행한다, 이러면 형법상 폭행죄나 이런 부분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본인만 왕따시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매한 욕설을 반복한다고 하면 사실상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 네. 제가 2017년 12월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 갑질 119라는 데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벌써 출범한 지가 2년이 다가오는데, 그쪽을 통해서 아직도 평균 7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든 수위의 매우 높은 갑질 관계들도 꾸준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총 제보 건수만 해도 현재까지 2만 3천여 건에 달하거든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 내가 신입이었을 때는 더 했다 등의 말들로 점점 당연시되면서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잠깐 확인하고 싶은 게,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맞습니까?

김 : 네. 맞습니다.

양 : 네... 이렇게 불러야 하는군요.

김 : 네.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 : 이 법안이 보니까 보통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금지하는 내용인데, 보통 갑질이라하면 위에서 아래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요새는 동료끼리 혹은 후배가 선배에게 가하는 갑질,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김 : 네. 당연히 그런 갑질의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제보 건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아무래도 법에도 정의를, 지위나 어떤 관계의 우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라는 게 상명하복식의 직장 문화나, 위계를 악용한 괴롭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많지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직급이 낮더라도 본인의 성별이 남성인데 여성 상사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와의 어떤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직급이 낮더라도 갑질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노무사시니까, 실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김 : 네. 사실은 이 법이 아직 까지는 걸음마 단계의 법이고, 이제 시행된 거라서 법적인 한계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 : 예를 들면요? 법적인 한계라면 어떤 것이 있죠?

김 : 예를 들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아직 적용이 아직 되지 않아요.

양 : 아, 맞아요. 이게 10인 이하인가요?

김 : 10인이라는 것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고요. 법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는 5인 이상입니다. 보통 갑질들이, 괴롭힘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사각지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사용자에게 일차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 감독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정의가 처음으로 법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존의 횡행했던 갑질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조직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양 : 사실 저부터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여기서 금지하는 내용들,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 세월 동안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왔고, 그렇게 익숙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법을 또 악용하려는 이런 것들의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김 :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피해자가 사내에서 위원회, 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련돼서 신고를 했더니,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온다거나, 아니면 직장 갑질에 제보된 사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보복 갑질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도 보호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신고를 한 사람한테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절대 불이익과 조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 저는 이 법을 피해자인척 하면서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발하는 경우에는 어쩌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봤던건데... 어쨌든 직장 괴롭힘 방지법,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내용을 아까부터 설명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방송에 적합한 것으로.

김 :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직장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통용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 나왔던 대한항공이나, 양진호 회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희가 자주 제보받은 것 중에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직원한테 연말에 장기자랑을 반드시 시켜서 이 분이 우울증에 걸렸던 사례가 있어요.

양 : 그렇군요. 너 노래 하나 해봐, 이런 식으로...

김 : 네. 이 법이 시행 된 이후에는 우리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에 늦게 왔다고 그 직원한테, 전혀 술을 못 먹는 직원인데, 술을 강요한다거나...

양 : 벌주 주고... 맞습니다.

김 : 사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양 : 네,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죠. 지금도.

김 :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양 : 예. 커피 심부름 같은 것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김 : 그렇습니다. 커피 심부름이 예를 들면, 업무상 적정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할 텐데, 그 분의 업무가 정말 커피 심부름인지 아닌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례에서 그 해당 사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잡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 : 불필요하게 잡일을 시키는 경우, 그렇군요.

김 : 네. 개인의 사적인 일들, 심지어 김장을 담게 한다거나, 저희들에게 제보 온 것 중에서...

양 : 김장을 담게 해요? 사사로이? 참, 별 일이 다 있었군요.

김 : 네.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김장 10,000 포기를 시켜서, 직원들한테 친인척에게 나눠줬다거나, 이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양 : 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계속 곱씹어보지만 정말 4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를 들면, 부동산 업소라든지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각종 갑질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노무사십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