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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주간의 미담 뉴스, 훈훈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미담 뉴스 시간입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오늘 첫 소식은 군 부대 장병의 미담 사례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답변 1.육군 특전부사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후반의 남성을 응급 처치로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장재규 상사는 지난달 29일 저녁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인근 갓길에 누워 있는 남성과 옆에서 다급하게 전화하는 일행과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장 상사는 현장에 가서 자신이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바로 환자 구호에 나섰습니다.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한 상태였고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 상사는 손수건을 환자의 치아 사이에 끼우고, 차량 쿨시트를 활용해 베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기도 폐쇄를 막기 위해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계속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장 상사는 환자 상태와 자신이 조치한 행동들을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대는 장 상사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평소 응급조치 요령을 잘 알아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질문 2.이번에는 해양경찰청의 미담 이야기라고요 ?

답변 2.해경 직원이 계곡물과 바닷물에 빠진 분들을 4일만에 2명이나 구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경청 홈페이지에는 선행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계곡물에 빠졌지만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모두가 선뜻 구조하지 못한채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이 소리를 듣고 맨발로 달려와 곧바로 물로 뛰어들었고 초등학생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자리를 떴는데요.

현장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이틀 뒤에 TV를 보다가 이 남자를 보게 됩니다.

서해북방 NLL 주변을 넘어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상대로 펼치는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담은 SBS스페셜 ‘틈의 바다’를 시청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해양경찰관 1명이 이틀 전 계곡에서 초등생을 구한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인공은 신준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팀장이었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해주세요’ 코너에 당시 상황이 글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날에도 신팀장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스리랑카인을 구조했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연평도 주민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해주세요’ 코너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질문 3.초등학생들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안전하게 돌려줬다고 하죠 ?

답변 3.축구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선행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원 광교초등학교 5학년 박이안·김민엽·임은우 군은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파란색 반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와 현금 수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그리고 복지카드가 들어있었는데요.

같은 축구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학교로 가서 담임교사에게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복지카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해 지갑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질문 4.해외쪽으로 가볼까요 ? 미국 육군 장교가 20낸 청년을 구한 이야기가 화제라면서요 ?

답변 4.지난달 6일 저녁 폭우가 퍼붓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붕 위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천둥과 번개에 따른 낙뢰로 인해 감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육군 장교 로버트 블룸 대위, 텍사스 샌안토니오 소재 샘휴스턴 기지 내 육군의무학교에 근무하는 군인인데요.

사고 현장에 있던 보안관에게 21살 조슈아 페이버라는 청년이 지붕에 물이 안 새게 하는 작업을 하다 낙뢰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룸 대위는 제세동기를 가동해 페이버를 상대로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블룸 대위은 즉시 소방관을 호출해 페이버를 앰뷸런스에 태워 샘휴스턴 기지 내 육군병원 화상센터로 옮겼습니다.

육군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 청년은 호흡이 되돌아왔습니다.

대위가 실시한 인공호흡 시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화상센터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이 청년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 5.과거에는 자신의 선행을 잘 알리지 않는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하는데 연예계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요 ?

답변 5. 요즘 연예계 스타들은 공개적으로 기부 행사를 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릴레이 모금 캠페인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기부금을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너도 나도 참여해 많은 기부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에는 가수 아이유 씨가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스타들도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해 20억원 이상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류 스타, 배우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팬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도 지난 2017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글로벌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에는 국내외 팬들의 참여가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24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연예계 스타들의 선행이 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행도 알리고 팬들과 함께 선행도 하는 그런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미담과 관계가 있나요 ?

답변 6.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다음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나타난 변화라는 분석입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를 늦게까지 하지 않고, 아침에는 택시를 타거나,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료는 걸어서 출근하는 등 앞으로 술자리 출근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술 마시고 시비가 붙거나 하는 일이 사라져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하게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 7.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네요 ?

답변 7.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일단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괴롭히는 것은 물론 하급자가 상급자 괴롭히는 것도 해당됩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독려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다 문제는 아니지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또한 지속해서 질책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 지나서 상사가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조사와 조치가 법 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면, 피해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내 재심 절차를 밟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8.이 법의 시행으로 직장 문화가 달라질까요 ? 훈훈한 미담이 넘치는 직장이 될까요 ?
 
답변 8.부하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또 모욕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야간 근무 도중에 법정 휴식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쉬다 오면 상사가 "잠자려고 출근했냐.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거나, 퇴근할 때도 "지금 집에 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괴롭힘입니다.

저녁 회식 때는 후배에게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 라고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행위,카톡이나 메신저를 보냈을 때 바로 대답안한다고 화풀이하거나 상사가 대학원 논문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장내 잘못된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게 개인간의 문제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데 법적인 잣대로 이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끈끈한 조직 문화와 인간간의 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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