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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편법 논란이 있는 타다와 웨이고 등 승차 플랫폼 사업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진출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법 논란과 함께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차 플랫폼 사업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타다와 웨이고(Waygo Taxi), 카카오 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자가 전면 허용됩니다.

대신 운영대수와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인서트]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의 말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운행에는 택시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성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등의 경력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웨이고와 마카롱(macaron-taxi) 등 기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스마트폰과 온라인에 기반한 플랫폼과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도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점차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T와 같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App) 플랫폼 사업’도 신고제로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이어, 앱(App)미터기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도입해 택시 플랫폼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이 진행됩니다.

감차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노후 안정을 보장하고, 대리기사를 통한 운행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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