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카셰어 신청 페이지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어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천459명입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천990명에게 6천195대의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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